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 공무원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며 전격 사퇴했다. 사진=KBS TV 캡처

[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여성 공무원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며 전격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법적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오 전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한 여성과 5분 정도 면담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다”며 "이것이 해서는 안 될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깨달아 사퇴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피해 여성은 입장문을 통해 “저는 이달 초 오거돈 전 시장 수행비서의 호출을 받았다”며 “업무상 호출이라는 말에 서둘러 집무실로 갔고 그곳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 전 시장의 기자회견문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그는 “그곳에서 발생한 일에 경중을 따질 수 없다. 그것은 명백한 성추행이었고, 법적 처벌을 받는 성범죄였다”며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경중과 관계없이’ 등의 표현으로 오히려 제가 유난스러운 비칠까 두렵다”고 말했다.

부산경찰청은 성추행을 인정하며 자진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 내사에 착수했다. 24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한 유튜브 채널이 제기한 오 전 시장의 여성 공무원 성추행 의혹 사건도 내사하고 있다.

특히 부산여성 단체 연합 등 여성단체와 시민단체, 정치권에서 오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여성 공무원을 집무실에서 성추행한 오 전 시장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불가피할 거라는 시각이다.

여성 성추행을 인정한 오 전 부산시장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강제추행 등 성범죄의 경우 지난 2013년 형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친고 죄와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전면 폐지됐다.

피해자 합의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 표명과 별개로 고소나 고발이 없어도 성범죄의 처벌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오 전 시장 성범죄 수사가 이뤄지려면 경찰 등 사법기관이 사건을 인지했거나 고소·고발이 있어야 한다.

경찰은 고소·고발이 들어오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직접 수사 여부와 함께 오 전 시장에게 적용할 수 있는 법리 검토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경찰청은 "현재 피해자 측이나 여성단체 고소·고발은 접수되지 않았다"며 "언론 보도 내용만 접한 상황이라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형법은 강제추행의 경우 10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오거돈 전 시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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