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제3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에 따르면 전문공사 추정가격 5억 원 이상인 경우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 산정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 제8조에 따라 각 구성원의 공사참여 지분율에 시공능력공시액을 한도로 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추정금액 40억 원 전문공사 입찰 건의 공동수급체가 A사(지분 60%, 시평액 40억)와 B사(지분 40%, 시평액 10억)로 구성된 경우,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평가 시 B사의 시공비율 산정방법은 어떻게 될까.

공사입찰에서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평가는 발주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입찰자가 제출한 관련 자료로 진행한다.

이 경우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의 적용을 받는 공사입찰이라면 공동수급체의 수행능력 평가는 제3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에 따른다. 추정가격 5억원 이상의 전문공사의 경우 사전심사기준 제8조 제2항에 따라야 한다.

조달청 시설총괄과 이준원 주무관은 “A사의 경우 시공비율(60%)에 추정금액을 곱한 금액이 시평액 미만이므로 시공비율은 60% 전부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B사의 경우 시공비율(40%)에 추정금액을 곱한 금액이 시평액을 초과하기 때문에 시평액에 해당하는 시공비율(10억/40억=25%)만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로 덧붙였다.

이 때 산정된 시공비율은 동 세부기준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시공경험 평가 및 경영상태 평가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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