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해 9월 빈병 보증금 인상안 발표 후 빈병 회수율이 하락했으나 최근 들어 회수율이 예년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28일 매일경제가 보도한 <그 많던 빈병은 누가 다 치웠을까>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매일경제는 빈병보증금 인상 1년 유예에 따라 사재기 기승으로 빈병 회수율이 급락해 주류업계의 생산차질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환경부는 최근 금복주가 빈병 회수율이 급락해 조업시간을 주당 10시간까지 단축했다는 보도내용에 대해 금복주의 2015년 12월 소주 출고량은 동년 11월에 비해 22.2%나 급증하는 등 최근 3년간(2013~2015년) 월별 출고량의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또 환경부의 보증금 인상안 발표 이후 회수율이 95%에서 60~80%대로 급락했다는 기사 내용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빈병 회수율과 회수량은 각각 90.5%, 46억 4000병으로 회수율은 예년 95% 수준에 비해 하락했으나 회수량은 예년 수준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참고로 빈병 회수량은 2013년에는 46억 3000병, 2014년에는 46억 7000병, 지난해에는 46억 4000병을 기록했다.

환경부는 작년 12월 회수율은 90.2%로 동년 11월 80.9%에 비해 9.3%p 증가했으며 특히 일부 주류제조사의 경우 같은달 회수율이 100%를 초과한 사례도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환경부는 회수율 급락은 보증금 인상 1년 유예 결정에 따라 시세 차익을 노린 빈병 사재기가 주요 원인이라는 보도내용에는 회수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빈병 사재기 외에도 ▲출고량 및 제고량 변화 ▲소주값 인상 ▲업계간 과당 경쟁 등 다양한 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작년 12월 소주·맥주 출고량은 4억 6900만병으로 최근 3년간(2013~2015년) 월별 출고량의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아직 빈병 회수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며 과일향 리큐르 소주 판매량 급감에 따른 재고량 증가로 빈병 회수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11월 이후 소주 출고가 인상에 따른 제품 사재기와 지난해 12월 회수율이 100%를 초과하는 주류제조사가 있는 등 업계간 과당 경쟁에 따른 빈병 수급 불균형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빈병 판매 차익을 노린 사재기를 막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2017년 1월 1일 보증금이 인상돼도 시세차익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보증금은 출고시점에 포함된 금액을 돌려주는 것으로 인상 이전 출고된 제품의 빈병은 반환시점과 상관없이 종전 금액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상 이후 출고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라벨변경 등으로 구분표시를 의무화하고 라벨훼손 등으로 보증금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종전 금액을 환불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소비자의 경우 소매점의 재고량에 따라 2017년 1월 인상 이후 일시적으로 동일한 품목이나 보증금이 다른 제품을 구입·반환받게 된다.

아울러 환경부는 부당이득을 노린 빈병 사재기, 라벨위조 등의 행위는 관련 법률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중 물가안정법에 따라 ‘빈용기 매점매석 행위 금지고시’를 제정해 일정량 이상 보관행위 등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하고 올해 안에 ‘자원재활용법’ 개정을 통해 보증금 차액으로 부당이익을 취한 경우 수배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라벨 위조시에는 ‘형법’에 따른 사기죄 적용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른 가중 처벌 등 형사상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환경부는 고물상 등이 빈용기를 허가받은 사업장 이외의 장소 또는 허가량 이상으로 보관하는 행위는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300만원의 과태료 및 최대 4개월 처리금지 등을 처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지자체 및 관련단체와 함께 지도단속 및 행정계도를 다음달부터 올해 말까지 집중 추진하고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위반행위를 공익 신고한 국민들에게는 위반행위로 인해 부과된 벌금·과태료 등의 20% 내에서 보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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