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카바이러스(Zika virus) 감염증을 제4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외 일부 국가에서 유행하고 있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제4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하였다.

제4군감염병은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입 감염병이다.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이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및 의심환자를 진료한 의사는 보건소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한다.

이에 따라, 즉각적인 환자 인지 및 역학조사 등 감염병 예방법에 규정된 방역조치의 신속한 수행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진단·신고 기준에 관한 사항을 [붙임1]과 같이 안내하며, 의료기관 등에서는 의심환자 확인 시 신속히 신고 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관련 최신 정보를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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