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4일 서울 강동구 할리스커피 굽은다리역점에서 개최된 프랜차이즈업계 불공정거래 관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조달청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4일 서울 강동구 할리스커피 굽은다리역점에서 개최된 프랜차이즈업계 불공정거래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4일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겪는 불공정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4월 ‘시정명령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프랜차이즈업계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권 장관은 24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개별 브랜드별 가맹점 대표들과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한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파리바게뜨, 할리스커피, 미스터피자, 세븐일레븐 등 개별 브랜드 45개 단체협의회가 소속됐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사업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로부터 프랜차이즈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가 지속되는 감시 사각지대의 보호를 위해 수탁ㆍ위탁 영역에 대한 직권조사 ‘시정명령제’를 오는 4월 도입할 것”이라며 “불이행 시에는 형벌로 이어지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상생협력법 제 41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는 가맹본부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등 강력한 조치를 받게 된다.

프랜차이즈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로부터 광고비 등 비용 부당 전가 등 불공정거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맹점주들은 매출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본사와 매출을 나누는 가맹점의 특성상 일반 자영업자에 비해 각종 지원에서 제외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며 이를 보완하는 대책을 요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경험한 피해사례를 공유하고, 자유롭게 애로·건의사항을 전달하며, 이에 대해 중기부가 적극 답변하는 등 참석자 간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중기부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 중 정부가 개선해야 할 사항은 정책이나 제도에 반영하고, 관계부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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