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작년과는 달리 올해에는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의 동시유행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실내 활동량이 많아지는 동절기를 앞두고 오염된 실내 공기 확산에 의한 코로나19 및 호흡기 감염병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이 ‘슬기로운 환기 지침’ (이하 “지침”)을 마련했다.

이번 지침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정책 연구용역*중간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환기의 중요성과 실내 자연환기 최소 기준을 담고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감염자가 밀폐된 환경에 체류한 경우 공기 중에 장시간 존재 가능하고, 환기량이 많아질수록 감염 위험도가 낮아진다.

10분 내외의 자연환기 또는 다중이용시설의 지속적인 환기설비 가동으로(환기횟수 3회 기준) 오염물질 농도 및 공기전파감염 위험이 1/3까지 감소 가능하다.

또한, 환기 설비 유무 및 건물유형에 따른 구체적인 환기 지침을 제시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이번 지침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정책 연구용역 중간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는데,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환기의 중요성과 실내 자연환기 최소 기준을 담고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감염자가 밀폐된 환경에 체류한 경우 공기 중에 장시간 존재 가능하고 환기량이 많아질수록 감염 위험도가 낮아진다.

특히 10분 내외의 자연환기 또는 다중이용시설의 지속적인 환기설비 가동으로 오염물질 농도 및 공기전파감염 위험은 3분의 1까지 감소 가능하다.

또한 환기 설비 유무 및 건물유형에 따른 구체적인 환기 지침을 제시하면서 창문을 통한 자연환기 일반원칙과 건물유형별 환기 등의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지침에 따르면 맞통풍이 가능하도록 전·후면 창문을 개방하고, 냉난방기 가동 중에도 자연환기를 시켜야한다. 환기 설비가 없는 경우 선풍기(또는 서큘레이터)로 실내 오염물질 외부로 배출하도록 한다.

지속적인 자연환기, 기계 환기 시스템 가동, 환기량 증대 방안 병행하

고 다중이용이설, 병원 등 건물 기계 환기가 일반원칙이다.

내부 순환모드 지양하고 외기 도입량을 최대화하며 고성능 필터 사용 및 필터와 카트리지 사이의 누설을 주의해야한다.

공동주택이나 사무소 건물에서는 역류방지 댐퍼가 있는 배기 팬 설치 권장과 주방 후드 가동 시 자연환기를 병행하는 게 좋다.

[인포그래픽=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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