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동방과 세방㈜가 대우조선해양이 3차례 실시한 입찰에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대우조선해양이 2014년 12월 23일과 2016년 1월 26일, 2017년 12년 19일 실시한 ‘선박 블록 운송을 위한 특수장비 임대 등 입찰’에서 담합했다. 공정위는 11월 25일 이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동방과 세방은 대우조선해양이 2014년 12월 23일 실시한 중국 옌타이 공장 제작 선박 블록 운송을 위한 특수장비 임대 사업자 선정 입찰과 2016년 1월 26일, 2017년 12년 19일 각각 실시한 국내 공장 제작 선박 블록 운송을 위한 특수장비 임대 및 자체 보유 장비 위탁운영 사업자 선정 입찰 등 3건의 입찰에 참여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중국 옌타이 공장과 국내 공장에서 선박 블록을 생산한 후 이를 경남 거제시 소재 조선소로 이동시켜 조립함으로써 선박을 생산했다. 이들 입찰은 선박 블록 운반을 위한 특수장비 임차나 자사 보유 장비의 운영을 위탁하기 위한 입찰이었다.

이들의 담합 수법은 미리 낙찰 예정사 및 들러리사를 정하고, 합의 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투찰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2014년 12월 23일 실시한 중국 입찰은 대우조선해양이 중국 옌타이 공장에서 생산한 선박 블록을 경남 거제시 조선소까지 운반하기 위해 필요한 특수장비를 임차할 사업자를 선정하는 입찰이었다.

동방과 세방은 모두 중국 입찰을 낙찰받을 경우,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용 장비가 부족한 상황이었고, 이러한 장비 운영 계획의 어려움을 해소하면서 물량을 확보하고자 했다.

중국 입찰은 해당 업무를 수행할 주관 사업자가 선정돼 있었다. 그러나 그 주관 사업자가 일부 물량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 긴급하게 발주된 입찰이었다.

동방과 세방은 세방을 낙찰 예정사로, 동방은 들러리사로 정하고, 장비를 1 대 1 비율로 투입하여 물량을 나누기로 합의했다. 중국 입찰에서 세방이 낙찰받은 후 장비 임대 물량을 나누어 공급했다.

2016년 1월 26일, 2017년 12년 19일 실시한 국내 입찰의 경우 대우조선해양은 국내 공장에서 생산한 선박 블록을 경남 거제의 조선소로 운반하기 위해 필요한 특수장비를 임차하고, 자체 보유한 장비를 운영할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이었다.

대우조선해양이 2016년 2월부터 해당 업무의 주관 사업자 선정방식을 수의계약 방식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하자, 기존에 업무를 수행해오던 세방은 물량을 유지하고자 했다.

동방과 세방은 세방을 낙찰 예정사로, 동방은 들러리사로 정하고, 낙찰받을 물량 중 장비를 1 대 1의 비율로 나누기로 했다.

합의대로 국내 입찰에서 세방이 낙찰을 받은 후, 장비 임대 물량을 나누어 공급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입찰 담합으로 판단해 동방은 1억1,300만원 세방은 2억2,7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수입 현미, 농산물, 철강 제품 등 다양한 제품의 운송시장에서 발생한 입찰담합을 지속적으로 적발·제재해 왔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화물 운송시장에서의 담합을 근절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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