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포장된 식품에는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다만, 단일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식품의 제품명이 알레르기 표시대상의 원재료명과 같다면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으로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원재료가 포함된 경우 그 원재료명을 표시해야 한다. 유럽, 미국 등에서 먼저 시행된 제도다.

원재료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 또는 조리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최종 제품 내에 들어있는 것을 말한다.

표시 대상인 알레르기 유발 물질은 알류(가금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 잣 등이다.

또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사용하는 제품과 그렇지 않은 제품을 같은 제조 시설 등을 통하여 생산하게 될 경우 불가피하게 혼입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 다만, 혼입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면 “이 제품은 메밀을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 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식품을 먹은 후 발생하는 식품 알레르기를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저작권자 © 소셜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