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소셜타임스=이원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국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예방용 항체치료제 ‘이부실드’의 긴급사용승인 검토를 착수했다.

이번 긴급사용승인 검토는 질병관리청이 지난 6월 10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 8일 정부는 면역 형성이 어려운 코로나19 확진자 치료제 ‘이부실드’ 2만회분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르면 7월부터 투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당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부실드 도입 및 투약 계획을 발표했다.

이부실드는 코로나19 예방용 항체치료제로, 틱사게비맙·실가미밥 등 2개의 항체를 가진 장기 지속형 항체 복합제를 체내에 투여하는 근육주사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과 결합하여 바이러스가 인체 세포로 침입하는 것을 억제하는 작용을 한다. 수 시간 내에 코로나19 감염 예방효과를 볼 수 있다.

미국의 연구 결과 이부실드 투약 시 감염예방 효과는 93%로, 중증 및 사망 위험은 5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제출된 임상과 품질자료 등을 검토하고 전문가 자문회의,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 심의를 거쳐 긴급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투약 대상자는 면역억제치료로 인해 백신접종 후 항체형성이 어려운 혈액암 환자, 장기이식 환자, 이와 유사한 선천성(일차) 면역결핍증 환자다. 모두 코로나19에 감염된 이력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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