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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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타임스=이원하 기자]

주식시장이 큰폭의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가운데 지난해 주식리딩방 관련 소비자피해가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계약금액은 553만 원에 달했고 1개 업체와 가장 큰 계약금액은 1억 3,050만 원으로 조사됐다.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광고하거나 고가의 일회성 종목추천 계약을 유도하는 등 유사투자자문서비스(속칭 ‘주식리딩방’) 업체의 고도화된 불건전 영업행위가 늘고 있는 가운데, 2021년 관련 소비자피해가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투자자문서비스는 문자, SNS 오픈 채팅방, 동영상 플랫폼 등 온라인 영업으로 유료 회원을 모집하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주식 등 금융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별도 전문 자격요건 없이 금융감독원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하다. 2022년 5월말 기준 신고 업체 수는 약 2,000여 개에 달한다.

한국소비자원과 서울특별시, 경기도는 1일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피해다발업체 25개사(서울시 15개, 경기도 10개)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소비자피해예방주의보를 공동 발령했다.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5,643건으로 2020년 3,148건에 비해 1.8배 증가했다. 올해에는 5월까지 1,794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2,378건)와 비교해 24.6% 감소했지만, 2020년(1,069건)과 비교하면 67.8% 증가했다.

2021년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5,643건의 가입방식은 ‘전화권유판매’, ‘통신판매’와 같은 비대면 거래를 통한 가입이 93.7%(5,289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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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플랫폼이나 SNS, 문자 등을 통한 고수익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전화상담을 통해 가입을 권유하는 방식이 대표적이었다.

계약금액이 확인되는 5,134건을 분석한 결과 총 계약금액은 284억 원이고 평균 계약금액은 553만 원이었다. 접수된 피해사례 중 한 업체와 2개월 만에 7건의 계약을 체결하고 총 1억 3,050만 원을 지불한 경우도 있었다.

평균 계약금액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보호원은 업체가 일회성 고급 투자정보 등 추가 서비스 가입을 유도해 소비자가 다수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미 이용 중인 타 업체 서비스 회비 환불을 대행해 주겠다며 자사의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등의 과도한 불건전 영업행위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피해유형별로는 ‘환급 거부·지연’이 74.4%(4,198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위약금 과다 청구’ 21.3%(1,202건), ‘약정서비스 불이행’ 2.0% (112건), ‘부당행위’ 0.5%(28건) 등의 순으로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대부분(95.7%, 5,400건)을 차지했다.

소비자의 연령대가 확인된 5,584건 중 `50대'가 29.3%(1,633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0대' 26.8%(1,498건), `60대' 17.6%(985건) 등의 순이었다. 피해소비자 연령대 분포를 2020년과 비교하면 `50대 이상'은 줄고, ‘40대 이하’는 늘어났는데, 특히 ‘20대 이하’의 피해접수 건수 증가율이 129.3%로 나타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자료=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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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은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해 서울시·경기도와 소비자피해 현황을 공유하고, 피해다발업체 25개사(서울시 15개, 경기도 10개)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현장점검에서는 업체의 통신판매 신고사항 준수 여부와 관련 법·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했으며, 위반 업체에는 ‘시정권고’,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소비자원은 국제소비자보호집행기구(ICPEN)가 매년 시행하는 ‘2022년 사기피해 방지의 달 국제 캠페인’을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체의 사기·기만성 판매행위에 대한 소비자 주의를 환기하고, 국민 참여이벤트 등 대국민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원, 서울시, 경기도는 소비자들에게 ▲ 가입 전 계약서를 요구하고 해지 조건 등 중요내용을 확인한 후 가입 여부를 결정할 것 ▲ 계약금은 서비스 중단, 환급 거부 등에 대비하여 가능하면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 ▲ 계약해지 시 녹취, 문자, 내용증명 등 입증자료를 남겨 분쟁에 대비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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