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이원하 기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낮추기 위해 연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8조5,000억원 규모의 대환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정상차주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다.

▲ 코로나로 피해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대상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포함),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금융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고 현재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어 저금리 대환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및 기타 부실우려차주(예 : 신용평점 하위 차주) 등 대환 이후 대출 상환능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차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 피해로 보기 어려운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보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 대출 금리 7% 이상 경우 지원...5,000만~1억원 대환

대상자의 대상 채무는 금융권에서 받은 설비·운전자금 등 사업자 대출로‘대환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인 경우 지원한다.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업체를 지원하는 사업취지 등을 감안하여 2022년 5월말까지 취급된 대출까지 지원한다. 그러나 2022년 5월말 이전에 받은 대출로 2022년 6월 이후 갱신된 경우도 지원대상에 해당한다.

대환 금액은 사업자별로 개인사업자는 5,000만원, 법인 소기업은 1억원이며, 한도 내에서는 여러 건의 고금리 대출을 대환할 수 있다.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금리와 보증료는 최대 6.5%로 실제로 적용받는 금리는 차주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된다.

▲ 금리 최대 5.5%, 중소상환수수료 면제

금리는 1~2년차의 경우 최대 5.5%로 최초 취급 시점의 금리를 기준으로 2년간 고정금리를 적용하며, 3~5년차는 협약금리(은행채 AAA 1년물+2.0%p)를 금리 상한선으로 적용한다. 보증료는 연 1%(고정) 적용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전액 면제된다. 총 5년간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상환하는 구조로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는 만큼 차주는 개별상황에 맞춰 추가 금융부담 없이 조기에 원리금 상환도 가능하다.

신청 접수는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토스 14개 은행의 모바일 앱과 은행 창구를 통해 가능하다.신청·접수과정에서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행 초기 1달간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신청 접수 후 대환대출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신청 은행의 보증심사, 신청은행과 기존 대출기관 간 자료확인, 송금 등의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약 2주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 금융기관 사칭 문자·보이스피싱 등 주의 당부

자영업자·소상공인분들의 보다 원활한 저금리 대환 신청을 위해 신용보증기금 내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도 운영한다. 이 안내 시스템에서는 필요서류 등 세부 신청방법, 지원대상 여부, 고금리 대출현황 등을 안내할 예정이며 29일까지 4일간 시범 운영(2부제)을 거쳐 30일에 정식 가동된다.

금융위원회는 “정부 공공기관 및 은행 등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알선 등을 통해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유알엘(URL)을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스팸) 문자가 무작위로 발생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대환 등 대출알선을 빙자한 자금이체 요청 및 개인정보 제공, 앱 설치 등은 무조건 거절하고, 사기범과 통화하거나 답장문자를 보내 상담을 요청하지 말고 즉시 전화를 끊고 문자를 삭제해야 한다.

출처가 불분명한 URL주소는 절대 터치하지 마시고, 피해금을 송금한 경우에는 사기범이 자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금융회사 콜센터, 경찰청(☎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전화하여 신속히 계좌의 지급정지 조치를 하는 것이 피해 예방에 가장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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