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먹튀' 논란을 빚은 명품 구매대행 쇼핑몰 사크라스트라다를 폐쇄했다. 고가의 명품 가방·신발·지갑·의류 등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유인해 상품대금을 편취해 왔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사크라스트라다가 온라인 판매를 모두 중지하도록 임시중지명령을 부과하고, 지난 14일 호스팅 사업자 등의 협조를 얻어 해당 쇼핑몰을 폐쇄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조치는 소비자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임시중지명령’으로, 현재 사크라스트라다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전자상거래법 위반혐의에 관한 조사·심결 절차가 끝날 때까지 그 효력이 유지된다.

공정위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와 서울특별시 전자상거래센터 등에는 ‘사크라스트라다가 ▲상품을 배송해주지 않고, ▲소비자로부터 환불 요구를 받고도 제대로 환불해주고 있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이 100건 이상 접수됐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5월 11일 개업한 사크라스트라다는 명품 가방·신발·지갑·의류 등 2만3,000여종을 15∼35%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꾸며 소비자들에게 상품 대금을 받아 챙겼다. 그러나 지금까지 소비자에게 전혀 물건을 배송하지 않았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피해 금액은 지금까지 파악된 것만 해도 최소 7억5,000만원(601건)에 이른다. 한 사람이 약 600만원의 구매 대금을 날리기도 했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이 업체는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업무들을 전혀 수행할 수 없는 '유령 사업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쇼핑몰에서 게시된 상품들이 모두 정품이고 소비자에 14일 이내에 배송된다고 안내했지만 실제로 게시된 상품들은 사실상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없는 상품들이었다.

해외에서 판매되는 상품을 국내로 반입해 소비자에게 공급하려면 상품 통관과 국내 배송, 민원 처리 업무를 수행할 사업장과 임직원 등이 필요하다. 하지만 사크라스트라다는 사업장이나 상주 임직원이 아예 없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쇼핑몰에 표시된 대표 번호로 전화하면 국제 전화로 곧바로 연결됐다. 전화를 받은 직원은 이탈리아에 상주하면서 상품을 조달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홍콩에 있었다.

국제전화로 연결된 직원은 자신이 ‘이탈리아에 상주하면서 소비자가 주문한 상품을 조달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그 직원으로부터 받은 전자우편의 발신지역을 확인한 결과 이탈리아가 아닌 홍콩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업체 측은 소비자가 "상품이 어떻게 이렇게 저렴하냐"고 문의하자 "사이트 오픈 기념으로 한정 기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천연덕스럽게 답변했다.

업체는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지’, ‘국내에서 제대로 배송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문의하는 소비자들에게 마치 그 상품이 ‘14일 이내에 정상적으로 배송 가능한 것처럼 답변’하기까지 했다.

민원이 급증해 쇼핑몰 카드 결제가 차단되자 계좌이체나 무통장 입금을 유도해 수위하기 시작했다.

또 공정위가 서울시가 사크라스트라다를 민원 다발 쇼핑몰로 지정해 공개하고 포털에서 검색을 차단하자 쇼핑몰 상호를 카라프로 바꿨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공정위는 사업자가 기만적 방법을 이용해 소비자를 유인한 것이 명백하고,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으며, 다수의 소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할 우려가 있을 때 임시중지명령을 할 수 있다.

공정위가 임시중지명령을 발동한 것은 2016년 9월 제도 도입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공정위는 "사크라스트라다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법 위반 행위가 추가로 드러나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임시중지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더 높이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크라스트라다 쇼핑몰에서 대금을 결제하고 상품을 받지 못한 소비자는 신용카드사 또는 케이지 이니시스(가상계좌나 카카오페이를 이용한 경우)에 환급이 가능한지 확인해보길 권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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