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이원하 기자]

글로벌 숙박 예약 플랫폼(OTA)인 부킹닷컴과 아고다가 '뒷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해 적발됐다. 두 업체는 광고 수수료를 낸 숙박업체의 검색순위를 올려주거나 상단에 위치시키고 추천 아이콘도 달아주면서 광고라는 것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킹홀딩스 계열사들인 부킹닷컴BV와 아고다컴퍼니가 2015년부터 올해까지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각 250만원)을 1일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킹닷컴은 숙소를 검색하면 보여지는 '저희가 추천하는 숙소' 목록에서 광고(추천·프리미엄 숙소 프로그램)를 구매한 업체의 검색순위를 올려줬다. 알고리즘 일부 요소의 점수를 올려주는 방식이었다.

모바일앱에서는 광고 업체에 '엄지척' 모양 등의 아이콘을 붙여주면서 관련 설명이 전혀 없었고 웹사이트에서 아이콘에 커서를 대거나 눌러야만 표시되는 설명도 불분명했다.

예를 들어 '추천 숙소 프로그램에 등록된 숙소입니다. 훌륭한 서비스와 뛰어난 가격 대비 가치로 고객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고: 해당 숙소는 프로그램 참가를 위해 부킹닷컴 측에 추가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는 식이다. 프리미엄 추천 숙소 프로그램에는 ‘...수수료를 지불하는 중일 수 있는’이라는 문구를 넣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아고다 역시 숙소 검색 결과 첫 페이지 '추천 상품'(베스트 매치) 목록의 상단에 광고업체를 배치하거나 검색순위를 올려주고 '현재 인기 있는 숙소' 등의 문구·아이콘을 붙여줬다.

그리고는 '제휴 캠페인', '아고다 추천 숙소 - 아고다와 오랜 관계를 유지하고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신뢰할 수 있고 검증된 숙소입니다', '고객님과 유사한 검색을 하는 여행객의 조회 수에서 증가 추세를 보이는 숙소입니다' 등과 같이 광고라는 사실과 다른 설명을 표시했다.

공정위는 “부킹닷컴과 아고다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인 ‘숙박업체의 광고구매 여부, 광고구매에 따른 검색순위 등 노출도 상승 및 표시된 문구‧아이콘이 광고 수수료의 대가였다는 사실’을 은폐하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광고 수수료의 대가로 검색 노출도를 높이고 특정 아이콘과 문구 등을 부착해줬음에도 이에 대해 정확히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광고업체가 다른 업체보다 소비자에게 선호되거나 시설·서비스 등 측면에서 더 우수한 것처럼 오인시켜 소비자을 유인했다"고 지적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다만 부킹닷컴과 아고다가 각각 올해 2월과 7월에 법 위반 사항을 자진 시정한 점을 고려해 과태료를 전자상거래법상 상한(500만원)의 절반으로 감경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부킹닷컴의 엄지척 아이콘 옆에 '광고' 문구가 있고 마우스 커서를 대면 '이 숙소는 당사 플랫폼에서의 노출도 상승을 위해 추가 수수료를 납부했습니다'라는 설명이 뜬다.

공정위는 "여행수요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숙박 예약 거래 분야에서 기만적 소비자 유인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점검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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