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이원하 기자]

해마다 1월 1일 모든 국민이 똑같이 한 살을 더 먹는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 계산법) 문화가 변화된다.

법무부와 법제처는 ‘만 나이 통일’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만 나이 통일’은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등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의 혼용으로 발생하는 사회적ㆍ행정적 혼선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만 나이 통일’ 개정안이 시행되면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법령·계약에서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돼 나이 해석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과 민원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이달 안으로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만 나이’ 궁금증 해소]

▲‘만 나이’에 대해 가장 쉽게 말한다면

‘만 나이’는 햇수가 아니라,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도래해 만 1년이 되면 1살이 더해지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1992년 7월 8일 생인 손흥민 선수 만 나이로 30세이며, 세는 나이로 32세, 연 나이로 31세이나, ‘만 나이 통일’이 되면 “30세”로 통용하게 된다.

▲법령에서 “60세”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나이는 ‘만 나이’인지, ‘세는 나이’인지, ‘연 나이’인지

‘만 나이 통일법’에서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함을 명확히 규정했으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별도의 ‘만’ 표기가 없더라도 법령상 나이는 당연히 ‘만 나이’(만 60세)를 의미한다.

▲‘연 나이’를 규정한 법령 사례는

‘연 나이’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을 두어 만 나이와 구별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청소년보호법, 병역법 등이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병역법에서는 이 법에서 병역의무의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세부터”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세까지”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만 나이법’ 개정을 추진한 이유는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을 통일함으로써 그동안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등 다양한 나이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불필요한 법적 다툼과 민원 발생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이기준 해석을 둘러싼 법적분쟁이 장기 지속된 사례는 노사 단체협약상 임금피크제 적용연령인 “56세”의 의미에 대해서다. 원심은 ‘민법’등 법령상 연령은 별도로 “만”을 표시하지 않더라도 ‘만 나이’를 의미하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여 “만 56세”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단체협약 체결 동기(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 및 노조위원장의 공고문 내용 등의 정황을 고려해 “만 55세”라고 해석했다.

따라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① 별도의 ‘만’ 표기가 없더라도 법령상 나이는 ‘만 나이’를 의미한다는 점과 ② 공문서상 나이를 ‘만 나이’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국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명시했다.

▲‘만 나이법’으로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앞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본다는 점이 국민 누구나에게 명확해져 ‘세는 나이’인지 또는 ‘만 나이’인지를 다투는 분쟁‧민원을 해소할 수 있다.

나이에 따른 상비약 용법‧용량, 버스요금 무료인 동반아동 나이 관련 혼선, 사회복지 정책, 출산 등 행정현장의 각종 혼란 등 별도의 ‘만’ 표기가 없더라도 계약서나 법령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만 나이’로 통일된다.

▲현재 ‘연 나이’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들은 모두 정비되나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만 나이’로 개정하는 것이 적합한 분야를 만 나이로 통일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까지 ‘연 나이’로 규정된 법령이 60 여개 정도다.

▲국민연금 수령기간, 노령연금 수급 시기, 공무원 또는 민간 정년, 65세 어르신 교통비 지원 연령 등의 기준에 변화가 있나

이와 관련된 나이 기준은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이번 개정으로 인해 현재와 달라지는 부분은 없다.

▲현재 동갑내기 친구나 학교 동급생 간에 나이가 달라지는데

출생연도는 같지만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달라지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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