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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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타임스=이원하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월 70만 원, 만 1세에는 월 35만 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가 시행된다. 또 시간제 보육과 아동돌봄서비스 등이 확대되고, 국공립어린이집도 늘린다.

정부는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을 내년부터 시행한다.

▲ 부모급여, 2024년 월 100만 원까지 확대

내년 1월 1일부터 출산 후 첫 1~2년 동안 가정의 소득을 두텁게 보전하는 부모급여를 도입한다.

부모급여는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 원을 지급하며 만 1세 아동은 내년 월 35만 원을 지원한다. 2024년에는 각각 월 100만 원과 월 50만 원으로 인상한다.

또 시간제 보육과 아이돌봄서비스 등 양육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한 각종 양육지원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해 영아기 양육 부담을 경감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시간과 대상 가구를 확대하고 질적 수준을 개선하며 중증 장애아동에 대한 돌봄 지원시간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자료=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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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가정에서 가까운 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맞춤형 양육정보 제공과 부모교육 확대로 부모의 양육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역 내 거점 어린이집을 중점 양육지원 기관으로 육성하고 쌍방향·맞춤형 양육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 검사, 치료 등 연속적 지원을 위한 기관 간 연계체계도 마련한다.

▲ 보육교직원 CCTV열람 근거 마련 등 보육서비스 질 향상

어린이집의 영유아 1개 반당 교사 비율 개선을 검토하고, 놀이 중심 보육 실현과 영유아의 발육 상태 등을 고려해 어린이집 적정 공간 규모와 구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CCTV를 직접 열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아동학대 예방 등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관련 교육 이수 관리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등 스마트기술과 빅데이터를 접목한 보육서비스 선도모델 개발도 추진한다.

어린이집 평가제도는 부모와 보육교직원이 참여하는 상호작용과 보육과정 위주 평가로 전환한다. 또 평가와 컨설팅을 연계해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수준의 자율적 상향을 유도한다.

아울러 현재 어린이집 평가 결과는 지표별로 세분화시켜 공개한다. 현재 전체 A-D 등급으로만 단순 공개하던 것을 개선해 양육자의 알 권리를 높인다.

장애영유아의 경우 보육서비스 제공 기관 및 인력을 지속 확충하고 교사 역량 강화를 통해 장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한다.

특히 놀이 중심 보육 과정 내실화를 위해 표준보육과정에 대한 교사 교육을 의무화하고 보육 과정 전문 컨설턴트를 도입·양성해 보육 현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열린어린이집을 확대하고 어린이집 재원 부모의 부모 모니터링단 참여로 어린이집 개방성을 높이며, 취학 직전 연령 등에 대해서는 특별활동비 상한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권고한다.

자료=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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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교직원 전문성 향상과 역량 강화

현재 일정 기준 이상 학점을 이수하면 보육교사 자격 취득이 가능한 보육교사 양성체계에 학과제 방식 도입을 검토하다. 또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취득 기준과 보육교직원의 승급 기준도 정비한다.

보육교직원 대상 보수교육 내실화를 위해 △현장·실무 중심 보수교육 개편 △대면-비대면 혼합 교육과정 도입 △수강저축제 운영 △유급 휴가 가능한 교육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보육교직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지자체 조례 제정 등 근거 마련을 권고하고, ‘어린이집 윤리강령’과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매뉴얼’을 마련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 침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한다.

특히 고충 또는 분쟁 발생 때는 전문적인 상담 또는 심리 건강 지원 서비스 제공과 지방보육정책위원회 등을 활용한 분쟁 해결 절차를 마련할 방침이다.

보육교사는 적정 근무시간을 보장하고 비담임 교사인력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연장교사의 원활한 수급과 보조·대체교사의 지원을 활성화한다. 급여 지급수준도 합리적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국공립·직장어린이집 지속 확충

영유아 인구 수 감소에 대응해 어린이집의 운영 안정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보육료 지원체계 정비를 추진한다.

필수 인력 또는 보육 기반시설에 대한 불요불급한 비용 지원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어린이집 재무회계 기준도 바꿔 비용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체 회계검증 기능 도입 등으로 이용자 편의를 도모한다.

특히 국공립어린이집 지속 확충으로 공공보육이용률을 2027년까지 50% 이상으로 제고하고 지역별 편차를 완화한다.

직장어린이집을 확충과 민간 설립 어린이집 중 공공형 어린이집의 지역 특화모델 개발을 확산해 나간다.

공공보육 범위를 확대·재구조화한다. 설립 주체에서 수행 기능 중심으로 개선하며 지역소멸에 대응한 필수 인프라로서 해당 지역의 어린이집 유지를 지원한다.

소규모 어린이집 공동브랜드화를 지원하고 어린이집 휴·폐원 또는 운영정지 때 부모 사전 통지절차를 강화해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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