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전에 설치된 크리스마스트리=소셜타임스
청계전에 설치된 크리스마스트리=소셜타임스

[소셜타임스=이원하 기자] 

올해 크리스마스인 25일은 일요일이다. 크리스마스가 일요일이 아니라면 하루를 더 쉴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직장인들에게는 황금같은 공휴일이 하루 사라진 셈이다.

공휴일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관공서의 공휴일은 ▲일요일 ▲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 1월 1일 ▲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 5월 5일(어린이날) ▲6월 6일(현충일) ▲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 12월 25일(기독탄신일) ▲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등이다.

2014년부터 시작된 대체공휴일은 시행 초기에는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만 적용됐다. 2021년 7월 제정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면서 국경일이 아닌 신정(1월 1일), 부처님오신날, 현충일, 크리스마스를 제외했다.

국경일은 국가적인 경사를 축하하기 위해 법으로 정해진 온 국민이 기념하는 날이다.

오는 25일 크리스마스의 경우 국경일이 아니어서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현행법상 대체공휴일 대상에서 빠져 있는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을 대체공휴일 지정 대상에 포함하자고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수 진작, 국민 휴식권 확대, 종교계 요청 등을 고려해 정부가 대체 공휴일 지정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또 "이번 주말, 오는 일요일이 크리스마스다. 일요일이 아니라면 하루를 더 쉴 수 있는 공휴일인데 아쉽게도 올해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휴일은 한해 15일이지만 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과 겹치느냐에 따라 약간 변동이 있다"며 "내년에는 모두 휴일과 겹치기 때문에 공휴일이 평년보다 이틀 줄어서 13일밖에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가 대체 공휴일 제도를 도입한 후 효과를 보니 유통이나 여행, 외식업계 등에서 내수진작 효과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국민들이 즐기는 휴식도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걸로 평가가 됐다"며 정부에 대체공휴일 확대 지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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