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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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자외선 차단제는 외출하기 15분 전에 충분한 양을 피부에 골고루 바르고 수시로 덧발라 주어야 효과가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여름철 자외선차단제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자외선차단제의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 등에 대해 안내했다.

자외선차단제는 식약처에서 자외선 차단 효과를 인정한 ‘기능성화장품’ 표시가 있는 제품을 사용하며, 사용 시 제품에 기재된 사용 방법, 표시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외선차단제(기능성화장품)의 심사‧보고된 제품을 확인하는 방법은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 의약품등 정보 → 의약품 및 화장품 품목정보 → 기능성화장품제품정보(심사) 또는 기능성화장품제품정보(보고)’에서 가능하다.

▲ 무기 자외선차단제 vs 유기 자외선차단제

자외선차단제는 제품에 포함된 자외선 차단성분이 자외선을 산란시키거나, 자외선을 흡수하는 원리다. 차단성분에 따라 두가지로 구분된다.

무기 자외선차단제는 피부에 도달하는 자외선을 물리적으로 산란시켜 자외선을 차단한다. 자외선A 차단에 효과적이나 백탁현상으로 피부가 하얗게 보이는 단점이 있다.

유기 자외선차단제 성분은 피부에 도달한 자외선의 에너지를 흡수하여 자외선을 차단한다. 자외선B를 흡수하는 성분이 많으며 백탁현상이 없는 장점이 있지만 민감한 피부에는 자극을 일으킬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을 때는 되도록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득이하게 바깥 활동을 하는 경우 자외선차단제를 바르고 외출하는 것이 좋다.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하면 여름철 색소 침착, 피부 노화 등을 예방할 수 있다.

 올바른 사용법과 SPFㆍPA

자외선차단제는 △외출하기 15분 전에 충분한 양을 피부에 골고루 바르고, △땀이 많이 나거나 장시간 햇빛에 노출될 때는 수시로 덧발라 주어야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다. 자외선이 강한 여름철에는 긴팔 옷이나 챙이 넓은 모자 등을 같이 사용하는 것이 자외선을 차단하는 데 도움을 준다.

자외선차단제 구매 시 자외선차단지수(SPF)와 자외선A 차단등급(PA)을 확인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자 하는 제품을 골라야 한다.

자외선차단지수(SPF)는 자외선B의 차단 효과를 나타내는 지수이며 자외선A 차단등급(PA) 은 자외선A의 차단 효과를 나타내는 등급을 말한다.

SPF 지수는 50까지는 숫자로 표시하고 50 이상은 50+로 표시하며 숫자가 높을수록 자외선B에 대한 차단 효과가 좋은 제품이다. PA 등급은 PA+, PA++, PA+++, PA++++로 표시하며 +가 많을수록 자외선A 차단 효과가 좋은 제품이다.

SPF 수치가 크거나 PA 등급이 높을수록 자외선 차단 효과는 좋지만 피부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 자외선차단제는 노출 예상 시간, 자외선 강도, 활동 종류 등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 ‘내수성 제품'도 2시간마다 덧발라야 효과

또한 여름철 해변이나 수영장 등에서 물놀이할 때는 자외선차단제가 물에 잘 씻겨나가므로 이를 위해 개발된 ‘내수성 제품’ 또는 ‘지속내수성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다만 지속내수성 제품이라도 장시간 물놀이를 할 때는 2시간마다 덧발라야 자외선 차단 효과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내수성’은 약 1시간 동안의 물놀이(입수-자연건조를 반복)를, ‘지속내수성’ 제품은 약 2시간의 물놀이를 가정하여 제품을 바르고 물놀이 전·후 자외선차단지수가 50%이상 유지되는 제품을 의미한다.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할 때 입이나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분사 또는 분무형 자외선차단제는 얼굴에 직접 분사하면 입이나 눈에 들어가거나 흡입할 우려가 있으므로 손에 덜어 얼굴에 발라야 한다.

귀가 후에는 피부를 깨끗이 씻어 자외선차단제가 남아 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하다가 알레르기나 피부 자극이 나타나면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의 등과 상담해야 한다.

식약처는 “자외선차단제를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시중 유통 제품을 대상으로 표시기재·광고 및 품질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2021년 12월∼2022년 12월 시중 유통 중인 146개 제품의 표시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제품별 인체적용시험자료를 업체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2023년 1월 2개 제품을 표시기재 위반사항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제품은 인체적용시험 측정값이 50이하임에도 불구하고 SPF 50+로 표시했다.

올해도 여름철 다소비 제품의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자외선 차단 기능을 갖는 원단 또는 필름만으로 구성된 ‘자외선 차단 패치’ 등으로 판매되는 제품은 화장품이 아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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