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청년도약계좌 협약식 및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금융위원회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청년도약계좌 협약식 및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금융위원회

[소셜타임스=이원하 기자]

매월 70만원씩 5년간 저축하면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15일 출시된다.

만 19-34세 청년들이 매월 70만원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청년도약계좌 취급 12개 은행과 서민금융진흥원 간 청년도약계좌 출시 및 운영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상품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꼽힌다. SC제일은행을 제외한 11개 시중은행에서 오는 15일부터 운영이 개시된다. SC제일은행은 내년 1월부터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청년이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5년간 납입하면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등 5,000만원 안팎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

정부의 월 최대 지원금은 2만 4,000원이다.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 상품으로,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변동금리는 해당 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됐던 가산금리를 합해 설정된다. 총 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 저소득층 우대금리가 부여된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이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산입하지 않는다.

개인소득의 직전 과세연도(2022년) 총급여가 7,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의 경우 정부기여금을 받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6,000만을 초과하고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은 지급되지 않지만,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가구소득은 가입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 소득의 합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한다.

부모의 소득이 높은 이른바 '금수저'의 가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2022년 기준 4인가구 중위소득의 180%는 월 921만7,944원이다.

금융위는 청년층이 만기까지 계좌 유지 할 수 있도록 적금담보부대출을 운영하고, 햇살론 유스 대출 시 우대금리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도에 해지하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지 않지만, 재가입은 허용한다.

특별중도해지(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퇴직 등) 시에는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을 지급한다.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농협·신한은행 등 취급은행의 앱을 통해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신청하면 된다.

이달 가입신청 기간은 15일부터 23일까지다. 15∼21일에는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신청할 수 있고, 22일과 23일에는 출생 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하면 된다.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협약식 축사를 통해 “은행들이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것은 가장 의미 있는 사회공헌 중 하나”라며 청년도약계좌의 안착을 위한 은행장들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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