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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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타임스=이원하 기자]

오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서 법률·행정상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된다. 그러나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후에도 만 나이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제처에 따르면 올해 생일이 지났다면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를 만 나이로 계산하면 된다. 그러나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에서 추가로 한 살을 빼서 계산한다.

만 나이 계산법은 6월을 기준으로 1991년 5월생은 2023년에서 1991년을 빼서 만 32세가 되고, 1991년 9월생은 2023년에서 1991년을 뺀 뒤 거기에서 추가로 한 살을 더 빼 만 31세가 된다.

'만 나이 통일법'은 각종 법령과 계약 등에 표시된 나이를 원칙적으로 '만 나이'로 통일하는 법이다. 그동안 연 나이와 만 나이, 세는 나이 등 나이 기준을 혼용함으로써 발생했던 각종 분쟁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다.

그러나 초등학교 입학 연령과 주류·담배 판매 및 구매 등은 '만 나이'가 적용되지 않는다.

초등학교 취학 의무 연령은 종전과 동일하다.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인 3월 1일에 입학하게 된다. '연 나이 7세'가 적용된다.

주류·담배 판매 및 구매는 28일 이후에도 '만 나이 통일법'이 아닌 청소년보호법이 적용된다.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 경우 ‘만 나이’가 아닌 ‘연 나이’가 적용된다. 올해 연 19세인 2004년생은 '만 나이 통일법' 이후에도 술과 담배를 살 수 있다.

병역법 역시 '만 나이 통일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병역법은 연 나이 기준 19세가 되는 해 병역판정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연금 수급 시기, 정년 등도 만 나이를 적용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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