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마카롱(경상남도 창원시)에서 제조한 마카롱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아조루빈이 검출됐다. 사진=식약처
오늘은 마카롱(경상남도 창원시)에서 제조한 마카롱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아조루빈이 검출됐다. 사진=식약처

[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디저트로 각광받고 있는 마카롱에 합성착색료인 타르 색소를 사용하고도 천연색소를 사용한 것처럼 거짓 광고한 업체 등 10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처는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이유로 해당 업체를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식용색소 황색 제4호' 등 타르 색소를 사용하고도 천연색소를 사용했다고 허위 표시하거나 광고한 경우 ▲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아조루빈(Azorubine)을 원료로 제조한 마카롱 판매 ▲달걀과 우유 등 알레르기 유발 원료를 사용했지만, 주의사항에 표시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식약처는 지난 5~6월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천연 색소 마카롱'으로 광고하는 20개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를 현혹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한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하는 등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식약처
자료=식약처

 

저작권자 © 소셜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