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이원하 기자] 

최근 발암 가능성 논란이 일었던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을 세계보건기구(WHO)가 '발암가능물질'로 분류했다. 그러나 아스파탐의 기존 일일섭취허용량은 유지하기로 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IARC)와 국제식량농업기구·세계보건기구 합동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가 14일(현지시간) 아스파탐 유해성 평가 결과를 담은 보도자료를 내고 발암가능물질 분류군인 2B(인체 발암가능 물질)에 아스파탐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JECFA는 이전에 설정된 1일섭취허용량 40mg을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현재의 섭취 수준에서 안전하다고 평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스파탐(감미료)에 대해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가 현재 섭취 수준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발표함에 따라 현행 사용기준을 유지할 예정이다.

실험동물이나 사람에게 암을 유발한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2B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IARC의 발암유발 가능성 제기에 따른 소비자 우려와 무설탕 음료의 인기 등을 고려해 감미료 전반에 대한 섭취량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필요시 기준‧규격 재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아스파탐 관련 Q&A-식품의약품안전처 ]

▲ 아스파탐(Aspartame)이란 무엇인가

아스파탐은 식품에 단맛을 주기 위해 사용하는 식품첨가물로, 단백질의 구성성분인 아미노산 2개(페닐알라닌, 아스파트산)가 결합된 감미료다. 1981년에 미국에서 식품첨가물로 승인된 이후에 일본, 유럽 등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1985년부터 사용하고 있다.

▲ 아스파탐은 어떤 특징이 있나

아스파탐의 열량(칼로리)은 설탕과 동일(4kcal/g)하지만 감미도는 설탕 보다 약 200배 높아 소량만 사용해도 단맛을 낼 수 있다.

▲ 1일섭취허용량이란 무엇인가

1일섭취허용량(Acceptable Daily Intake, ADI)이란 사람이 어떤 물질(예: 아스파탐)을 평생동안 매일 먹어도 건강상에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하루(1일) 섭취량을 말하며 사람의 체중 1kg당의 양(mg)으로 나타낸다.

1일섭취허용량은 국제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국제기구인 FAO/WHO합동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oint FAO/WHO Expert Committee on Food Additives, JECFA)에서 설정하며 유럽식품안전청(EFSA),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등 각국의 규제기관에서도 설정할 수 있다.

▲ 아스파탐의 1일섭취허용량은

FAO/WHO합동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 유럽식품안전청(EFSA) 및 우리나라에서는 아스파탐의 1일섭취허용량(ADI)을 40 mg/체중kg/1일로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체중 60kg인 성인의 아스파탐 하루(1일) 섭취허용량은 2.4g(40mg/체중kg × 60kg = 2,400mg)에 해당한다.

체중 30kg 어린이의 1일섭취허용량은 1.2g(1,200 mg)이다.

미국은 아스파탐의 1일섭취허용량을 우리나라 보다 높은 50 mg/체중kg/1일로 설정하고 있다.

▲ 아스파탐이 함유된 식품을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1일섭취허용량까지 도달할까

성인(60kg)의 경우 △아스파탐이 함유된 제로 콜라 250mL(아스파탐 43mg 함유 시)는 하루 55캔 △아스파탐이 함유된 750mL 탁주(아스파탐 72.7mg 함유 시)는 하루 33병을 섭취해야 1일섭취허용량에 도달하게 된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1일섭취허용량(ADI, Acceptable Daily Intake):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물질에 대해 평생동안 섭취해도 위해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1인당 하루 최대섭취허용량을 말한다.

▲ 우리나라 국민의 아스파탐 섭취수준은

2019년 조사 결과, 우리나라 국민의 아스파탐 평균 섭취량은 1일섭취허용량(ADI) 대비 약 0.12%이며 아스파탐이 함유된 식품을 선호하는 국민(극단섭취자)의 섭취량도 약 3.31% 수준으로 평가됐다.

2019년 기준 아스파탐 이외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감미료(5종)의 평균 섭취량도 1일섭취허용량(ADI) 대비 0.2~1.4% 수준이다. 수크랄로스 0.2%, 아세설팜칼륨 0.3%, 스테비올배당체・효소처리스테비아 0.3%, 사카린나트륨 1.4%이다.

▲ 우리나라에서 아스파탐을 식품에 얼마나 사용(사용기준)할 수 있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빵류, 과자, 시리얼류, 건강기능식품 등 8개 식품에는 사용할 수 있는 최대량(0.8~5.5g/kg)을 정하고 있으나 그 외의 식품에는 사용량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

사용기준이라 함은 식품을 제조・가공할 때 지켜야 하는 기준으로서, 식품첨가물 별로 사용할 수 있는 식품과 사용할 수 있는 양을 정하고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행정처분 등 조치→ 사용기준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수록돼 있다.

현재 국내 품목제조보고된 식품(약 86만건) 중 아스파탐을 사용해 생산하는 식품은 0.47% 수준이다. 2022년 기준, 922개소 3,995품목이다.

▲ 최근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아스파탐을 ‘인체 발암 가능 물질(2B)’로 분류하였는데 어떤 의미인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는 어떤 물질이 암을 유발하는지를 평가해 4개군(1, 2A, 2B, 3)으로 분류하고 있다.

아스파탐이 분류된 2B군은 인체 발암 가능 물질(possibly carcinogenic to humans)로 실험동물이나 사람에게 암을 유발한다는 과학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2B군에는 일상 식사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야채절임(pickled vegetable) 등도 포함되어 있어 2B군으로 분류된다고 해서 식품으로 섭취를 금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술, 담배 등은 1군, 65℃ 이상 뜨거운 음료 섭취, 고온의 튀김, 적색육 등은 2A군으로 평가되어 있으나 현재 섭취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

▲ 감미료 중에서 발암가능물질로 분류된 사례가 있나

현재는 아스파탐 외에는 없다.

현재 감미료로 사용 중인 사카린나트륨은 동물(쥐)에서 방광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1987년 2B군(인체 발암 가능 물질)에 분류(1987년)되었다가 암 유발에 대한 과학적 근거 부족으로 1999년 3군(인체발암성으로 분류할 수 없는 물질)으로 재분류됐다.

커피도 1991년 2B군에서 2016년 3군으로 재분류됐다.

▲ 국제암연구소, FAO/WHO합동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 2개 기관에서 평가한 아스파탐의 안전성에 대한 차이점은

국제암연구소(IARC)는 어떤 물질 자체의 암 발생 위험성을 확인하는 기초적인 단계이며 얼마나 많은 양에 노출되어야 위험한지 여부(위해성)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는다. 아스파탐을 식품을 통해 실제 섭취(노출)했을 때 인체 위해성 여부는 식품첨가물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국제기구인 FAO/WHO합동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에서 평가하고 있다.

▲ 앞으로도 아스파탐을 계속 사용할 수 있나

현재의 아스파탐 섭취 수준에서 안전성에 우려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아스파탐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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