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소셜타임스=이원하 기자]

오는 11월 차량번호 입력만으로 침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침수차량 진위확인 서비스’ 등을 금융공공데이터로 개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금융공공데이터 개방 3주년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을 통해 올해 11월 개방 데이터 범위를 침수차량 진위확인 서비스, 대차거래 정보, 보험가입 정보 등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2020년 6월 금융공공기관 금융공공데이터를 최초로 개방했다. 이후 2021년 특수법인 데이터, 지난해 개인사업자정보 등 매년 금융공공데이터 개방을 늘려왔다.

금융당국은 6월 기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9개 주제별로 91개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298개 테이블을 개방하고 있다.

기업정보를 주제로 기업기본정보 API ▲기업개요 ▲계열회사 ▲연결대상종속기업 등을 공개하는 식이다.

2020년 최초 개방 이후 3년간 금융공공데이터 조회는 1억7103만 건, API 활용신청은 1만 5,620건으로 집계됐다.

데이터 조회 수는 기업 재무정보, 주식권리일정정보, 차입투자정보 순으로 많았다. 이중 주식권리일정정보 조회가 전체의 16.2%로, 전년도(1.9%)에 비해 크게 늘었다.

API 활용신청 수는 주식시세정보, 기업기본정보, 기업재무정보 순으로 많았고 주식시세정보 활용신청이 23.8%로, 지난해(9.6%)보다 늘었다.

금융공공데이터는 주로 경기·기업 동향파악(34.7%)에 활용됐다. 영업·마케팅 활용(16%), 기업평가(14.7%), 창업·애플리케이션(앱) 개발(12%), 연구·논문(11.3%), 정책 참고(8.7%)가 그 뒤를 이었다.

금융위는 "올해도 금융공공데이터 개방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침수차량 진위확인 서비스의 경우 차량번호 입력만으로 침수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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