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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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다이어트 제품 등 식품·화장품·의약외품 허위·과대 광고와 불법유통·판매 제품 1,000여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이어트 등 여름철 자주 검색하는 단어와 관련 제품을 대상으로 7월 3일부터 14일까지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처는 식품·화장품·의약외품 등 허위·과대 광고 312건과 의약품·마약류 식욕억제제 등 불법유통·판매 659건을 확인하고 사이트 차단과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 ‘불면증’, ‘변비’ 등 "치료 효과 있다" 거짓·과장 적발

일반식품을 ‘다이어트 주스’, ‘수면질개선’, ’수면건강’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85건(48.0%)으로 가장 많았다.

‘불면증’, ‘변비’ 등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 57건(32.2%),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이 아닌 ‘스트레스 완화’, ‘원활한 배변’ 등의 효능·효과를 나타내는 거짓·과장 광고 20건(11.3%)으로 나타났다.

자율심의를 위반한 건강기능식품 광고 6건(3.4%), ‘수면유도제’, ‘식욕억제제’ 등 의약품으로 오인·혼동 우려 광고 5건(2.8%), 체험기를 이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 4건(2.3%) 순이었다.

청년층의 주요 소통·검색 공간인 누리소통망(SNS)의 공동구매 게시글에서 고형차, 효소식품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다수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건강기능식품 표시(인증마크)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올바르게 구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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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화장품을 ‘주름 개선’, ‘미백’ 효과 기능성으로 광고

화장품은 ‘염증 유발 억제’, ‘항염·항균작용’ 등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46건(83.6%)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자외선차단지수(SPF) 50+로 표시·광고해 하는 제품을 ‘SPF 61.9’ 등으로 표시해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8건(14.5%), 일반화장품을 ‘주름 개선’, ‘미백’ 등 효과가 있는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1건(1.8%)으로 조사됐다.

의약외품의 경우 모기·진드기 기피제를 ‘파리에 효과적인 제품’, 외용소독제를 ‘물파스’, ‘벌레 물린 곳의 가려움 완화’와 같이 효능·성능에 대한 거짓·과장 광고가 78건으로 97.5%)을 차지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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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용소독제 식약처 허가제품 확인해야

화장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려는 경우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주의해야 한다. 기능성화장품을 구매할 때는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보고)된 제품인지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의약외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려는 경우, 허가된 제품인지 광고하는 내용이 허가된 사항인지 등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 식욕억제제 오남용 환청, 불안 등 발생 가능

무좀약, 치질약 등 의약품, 마약류 식욕억제제 등을 온라인 쇼핑몰,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불법유통·판매한 게시물 659건을 단속했다.

식약처는 “‘불면증’, ‘비만’, ‘무좀’ 등 특정 질병에 대한 예방·치료가 필요한 경우 온라인에서 제품을 구매하지 말고 의사의 진료·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맞춰 정확한 용량·용법에 따라 복용·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인 ‘식욕억제제’는 의사의 정확한 진단 없이 무분별하게 복용하면 환각, 환청, 불면, 불안, 편집적·강박적 사고, 우울, 자해, 자살충돌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복용 중단 시 우울, 피로감, 수면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복용하고 오남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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