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해시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은행잎 추출물' 제품.. 이미지=식약처
붕해시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은행잎 추출물' 제품.. 이미지=식약처

[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동원에프앤비(F&B) 천안공장에서 수입·판매 중인 '은행잎 추출물'이 붕해시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동원F&B가 국내에 유통 중인 GNC 은행잎 추출물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48g(480mg x 100캡슐)으로 유통 소비기한이 2025년 7월 1일인 제품이다.

헤딩 제품은  기억력 개선, 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이다. 

하지만 식약처는 실제 이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사 기관인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캡슐 붕해시험을 실시한 결과 20분간 상하운동을 시켜도 잔류물이 확인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붕해시험법은 정제, 캡슐제, 과립제, 환제, 좌제 등 시험 표본이 정해진 조건에서 규정시간 안에 잘 녹는지를 활인하는 것이다. 시험표본이 정해진 시간 안에 분해되지 않는다면 부적합 판단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품헤 딜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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