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보잉737-8.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 보잉737-8. 사진=대한항공

[소셜타임스=이원하 기자]

대한항공은 국내선과 국제선 이용 승객들을 대상으로 28일부터 몸무게를 측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측정을 원하지 않는 승객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김포공항 국내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28일부터 9월 6일까지, 인천공항 국제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9월 8~19일 휴대 수하물을 포함한 승객 탑승 게이트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이번 승객 표준중량 측정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들은 최소 5년 주기 또는 필요시 승객 표준중량을 측정해 평균값을 내야 한다. 이 수치는 항공기 무게나 중량 배분을 산정할 때 적용된다.

측정 자료는 익명으로 수집돼 안전 운항을 위한 자료로 사용된다. 측정을 원하지 않으면 탑승시 안내 직원에게 말하면 된다.

앞서 지난 2017년 조사에선 여름철 기준 성인 남성의 경우 81㎏, 성인 여성의 경우 69㎏이 표준으로 측정됐다.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성인 남자는 88.4㎏, 성인 여자는 70.3㎏을 권고하고 있다.

항공사가 탑승객의 몸무게를 측정하는 이유는 안전 운항과 함께 연료 비용 절감을 위해서다. 비행기들은 통상 실제 필요한 연료보다 1% 정도 더 많은 연료를 싣고 비행한다. 하지만 승객의 정확한 무게를 측정할 수 있으면 추가로 소모되는 연료량을 줄일 수 있다. 이로 인해 연간 10억 달러 정도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와이안항공 등 외국항공사들도 탑승객 몸무게를 측정해 비행에 반영ㅎ아고 있다. 국내 항공사 중 티웨이항공, 제주항공 등도 지난 2018년 몸무게를 측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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