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 보호제도 개선 방안이 다음 달 중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미지=pixabay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 보호제도 개선 방안이 다음 달 중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미지=pixabay

[소셜타임스=이원하 기자]

예금자보호한도가 23년째 5,000만원에 묶인 가운데 1억원으로 상향하려는 논의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금융권 안팎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여파로 '뱅크런'에 대비해 한도 상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우세했지만 예금자보호한도를 높일 때 예금보험료율(예보료율) 인상에 따른 소비자 부담 확대되고 혜택은 고액 자산가에게만 집중될 것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또 정부가 보증하는 예금 규모가 커지면 금융 소비자들은 금융 건전성을 따지기 보다 이자를 많이 주는 부실 금융사에 거액을 맡기는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 보호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며 논의 결과를 다음 달 중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예금자 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단계적으로 올리는 안과 한 번에 인상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 논의는 지난 3월 SVB 사태를 계기로 본격화됐다. 대규모 뱅크런으로 SVB가 파산했고 국내에도 비슷한 사태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예금자보호 제도는 금융기관이 파산할 때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예금자 보호한도가 2001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된 이후 23년째 같은 수준에 머물러있다.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예금자 보호한도 비율은 1.2배로 미국(3.3배), 영국(2.3배), 일본(2.3배) 등 주요국보다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이에 정치권과 예금자들 사이에서는 예보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그러나 한도 상향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보호한도가 오르면 금융사가 예보에 부담해야 하는 예금보험료(예보료) 인상은 고스란히 금융소비자들 몫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금금리는 내리고 대출금리는 오르는 식으로 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

현재 국내 금융사는 보호예금 등의 평잔에 은행은 0.08%, 증권사·보험사는 각각 0.15%, 저축은행은 0.40%의 예보료를 매년 적립하고 있다.

또 당장 현행 제도로도 유사시 예금을 전액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예보한도가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어 비상 상황 시 정부가 행정입법으로 한도를 제한 없이 풀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고액 자산가들에게만 혜택이 집중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23년 국정감사 이슈 보고서'에서 보험한도 상향으로 편익은 금융자산이 많은 일부 상위계층에만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할 경우 추가 혜택을 받는 예금자는 금융권별로 약 1~2% 안팎에 불과하다.

여러 가지 우려 속에서도 뱅크런 예방과 국민 정서상 예금보호 한도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여야에서 나오고 있어 1억원 상향이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금융권에서는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뱅크런을 미리 감지하고 유동성 공급을 통해 위기를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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