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이원하 기자]

정부가 노인 무료급식 대상자를 확대하고 양로시설 운영비를 올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으로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지침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입소자 1인당 112만원으로 정해진 양로시설 운영 단가는 내년부터 5년간 연평균 8.8%씩 오른다. 현재 입소자 1인당 171만원인 아동양육시설 수준까지 맞추겠다는 방침이다.

또 입소자가 100명을 초과하면 조리원을 1명 추가해야 한다는 기존 규정을 50명 초과 시 1명 추가로 개선했다.

무료급식 대상 노인도 늘어난다.

기존 대상인 '60세 이상 결식 우려 노인'에 '55∼59세 결식 우려 저소득자'가 추가됐다.

또 내년부터 경로당 냉방비가 월 11만5,000원(7·8월 기준)에서 16만5,000원으로 43.4% 오르고, 동절기 난방비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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