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질병관리청
자료=질병관리청

[소셜타임스=이원하 기자]

최근 공동·숙박시설에서 빈대가 출현하여 피해사례가 발생하는 가운데 정부는 지나날 31일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질병관리청과 보건복지부, 교육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가 참여정부는 빈대 예방과 대응법을 안내·홍보하고 확산 방지를 위해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국에서 빈대 출몰신고가 잇따르고 있으며  지난달 13일에는 인천천의 한 사우나에서 살아 있는 빈대 성충과 유충이 발견되기도 했다. 

빈대는 감염병을 매개하지 않기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 대상 해충은 아니다.

하지만 빈대는 흡혈요구가 강하고 주로 야간에 흡혈하는 습성으로 인해 수면을 방해하고 가려움증 및 이차적 피부감염증을 유발하는 등 불편을 주는 해충이다. 드물게는 여러 마리에 의해 동시에 노출시 아나필락시스 일어나서 고열 및 염증반응을 일으키기도 한다.

질병관리청은 국민들이 빈대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발견 시 신속·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난달 25일 ‘빈대 예방·대응 정보집’을 마련하여 누리집에 게재·안내했다.

또한, 11월 1일부터 공항 출국장과 해외감염병 신고센터에서 영국, 프랑스 등 빈대 발생 국가 출입국자와 해당 국가에서 화물을 수입하는 수입기업을 대상으로 빈대 등 위생 해충 예방수칙을 안내·홍보할 계획이다.

해외유입 동향을 파악해 빈대 등 위생해충 예방 홍보 대상 국가를 수시로 조정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빈대 등 위생해충의 유입을 차단하는 검역소의 구제 업무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빈대는 질병을 매개하는 해충은 아니지만, 흡혈로 인해 수면방해와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어 예방과 대응이 필요하다”며 “해외 여행 중 빈대 노출이 있을 경우 여행용품에 대한 철저한 소독이 필요하고, 공동숙박 시설에서 빈대 흔적 등을 확인해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빈대 대응 방안>

▲ 빈대에 물렸다면, 우선 물과 비누로 씻고 증상에 따른 치료법 및 의약품 처방은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하여야 한다. 잠복기가 최대 10일로 사람마다 반응 시간이 다를 수 있다.

▲ 집 또는 공동 숙박시설에 빈대가 있는지 확인한다.
침대 매트리스나 프레임, 소파, 책장, 침구류 등 틈새를 살펴보고 빈대의 부산물이나 배설물과 같은 흔적을 찾는다. 또 노린내 또는 곰팡이 냄새가 나는 지점에서 찾는다.

▲ 빈대를 발견한 지점을 중심으로 물리적 방제와 화학적 방제를 병행하여야 효과적이다.

스팀 고열을 이용하여 빈대 서식 장소에 분사하거나 진공청소기를 이용해 침대, 매트리스, 소파, 가구 등 빈대에 오염된 모든 장소를 청소하고, 진공 흡입물은 봉투에 밀봉하여 폐기한다.

오염된 직물(의류, 커튼, 침대커버 등)은 건조기를 이용하여 소독한다.

약품을 이용한 방제로는 빈대 서식처를 확인한 후 환경부에서 허가한 살충제로 처리한다. 매트리스, 침대 라인 등 직접 접촉 가능한 곳은 제외한다.

빈대에 오염된 장소가 공동·숙박시설일 경우, 동시에 방제하고 방제 후, 빈대가 발견되었던 곳을 다시 확인하여야 하며, 빈대가 발견되면 추가 방제한다.

▲ 빈대에 오염된 매트리스, 가구 등은 방제 후 재사용 여부를 판단한다. 만약 폐기할 경우, 반드시 방제 후 폐기*하여야 한다. 방제 없이 폐기 시, 빈대가 새로운 장소로 확산 및 유입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여행 중 빈대에 노출 경험이 있으면, 여행용품에 대해 철저히 소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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