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성 이물질이 검출된 '보스웰리아환(식품유형:기타가공품)' 제품.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금속성 이물질이 검출된 '보스웰리아환(식품유형:기타가공품)' 제품.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보스웰리아 환 제품에서 금속성 이물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중단조치를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 포천 소재 성진바이오1공장이 제조하고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티에스커뮤니티가 소분·판매한 '보스웰리아환(식품유형:기타가공품)'에서 금속성 이물이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중단 및 회수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5년 7월 13일까지인 제품이다. 포장 단위는 300g 제품과 500g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해야 하며 반품은 제조업소에서 가능하다”며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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