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미국의 대규모 할인 행사인 블랙프라이데이(11.24)를 맞아 해외직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위해식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세청과 함께 20일부터 12월 1일까지 2주간 특송화물과 국제우편으로 수입되는 해외직구 식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집중검사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처와 관세청은 2015년부터 해외직구식품에 대해 통관단계에서 안전성 협업검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이는 블랙프라이데이에 편승해 위해성분을 함유한 식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감시 대상은 면역력 강화, 성기능 개선, 체중감량 효과 등을 내세우는 위해성분이 포함된 불법 해외직구 제품을 중심으로 식약처가 국내 반입을 금지하는 원료와 성분 283종이 포함된 제품이다.

해외직구 올바로 사이트 캡처
해외직구 올바로 사이트 캡처

식약처는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원료·성분(마약류·의약품 성분·부정물질 등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원료·성분 등) 283종 지정·운영하고 있다. 여기에는 멜라토닌, 실데나필, 타다라필, 이카린, 센노사이드 등이 포함됐다.

관세청은 위해성분 포함 여부가 의심되는 제품은 전량 개장검사하고 성분을 분석해 위해성분이 확인되는 경우 국내 반입을 차단하고 통관 과정에서 폐기하거나 반송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은 “해외직구 식품을 구매하기 전에 해당 식품에 위해성분이 포함돼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해외에서는 식품으로 판매되더라도 국내 반입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해외직구식품을 올바르게 구매할 수 있도록 위해성분이 확인돼 국내 반입이 제한된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정보를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상시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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