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료인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이 기준 규격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이 내려진 '족발 슬라이스' 제품.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보존료인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이 기준 규격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이 내려진 '족발 슬라이스' 제품.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시중에서 판매되는 간편식 족발에서 방부제가 기준치를 초과해 판매가 중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남 창녕에 위치한 축산물 가공 업체 해드림에프에스의 '족발슬라이스'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된 방부제가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 제품에서 보존료인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이 기준 규격을 초과해 검출돼 부적합 판정했다고 설명했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12월 6일까지인 제품이다. 포장 단위는 960g으로 족발을 비롯해 스파이시 양념, 새우젓, 쌈장 등을 포함한 무게다.

식약처는 회수 식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반품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도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구매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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