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베트남산 ‘냉동홍고추’에서 잔류농약(트리사이클라졸)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30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한성 글로벌(경북 칠곡군)’이 수입한 베트남산 냉동홍고추로 ‘창안(경기도 광주시)’에서 소분·판매한 제품이다.

포장일은 2022년 12월 15일이며 소분 제품의 포장단위는 1kg이다.

트리사이클라졸은 주로 벼를 재배할 때 사용하는 살균제로 기준치가 0.01mg(kg)이하다. 그러나 이 제품에서는 기준치의 14배에 달하는 0.14mg(kg)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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