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을 초과 표시한 '정고집옛날생동동주'와 '정고집나주쌀생막걸리'가 판매 중단됐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기한을 초과 표시한 '정고집옛날생동동주'와 '정고집나주쌀생막걸리'가 판매 중단됐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기한을 초과 표시한 주류 2종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일 밝혔다.

판매중단·회수된 주류는 남도탁주(전남 나주)가 제조한 '정고집옛날생동동주'와 '정고집나주쌀생막걸리'이다.

회수대상인 정고집옛날생동동주는 소비기한이 '2023년 12월10일~2023년 12월28일'과 '2023년 12월13일~2023년 12월28일'로 표시한 제품이다.

정고집나주쌀생막걸리 회수대상은 소비기한이 '2023년 12월10일~2023년 12월28일'로 적힌 제품이다.

이 두 제품은 소비기한이 '12월10일~'과 '12월13일~'로 도래하지 않은 미래의 날짜를 제조일로 표시한 것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관할 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해 달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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