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학과 전문의 여에스더씨가 식품표시광고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사진=여에스더 TV캡처.
가정의학과 전문의 여에스더씨가 식품표시광고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사진=여에스더 TV캡처.

[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건강기능식품 쇼핑몰 운영자이자 가정의학과 전문의 여에스더씨가 식품표시광고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여에스더(58)씨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며 허위·과장 광고를 한 의혹이 있다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전직 과장이 경찰에 고발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여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됐다. 전직 식약처 과장이 지난달 여씨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달라며 고발장을 냈다.

경찰은 한 차례 고발인 조사를 한 뒤 지난달 주소지 관할 등에 따라 수서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했다.

여씨가 운영 중인 건강기능식품 업체 E사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광고했다는 게 고발인의 주장이다.

경찰은 해당 광고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해 여씨의 출석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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