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샐러드, 샌드위치 등을 배달하는 음식점과 산업단지 주변에서 대량으로 조리한 음식을 배달하는 음식점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무더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 총 3,710곳에 대해 지난달 6일부터 10일까지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1곳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18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3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6곳) ▲시설기준 위반(4곳)이다.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샌드위치 등 141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황색포도상구균 기준 위반으로 1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 업체는 영업 정지 1개월과 해당 음식물·원료 폐기 처분을 받는다.

위반 제품은 서울 중랑구의 짱쭉카페 이오이에서 판매한 크로와상 샌드위치로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의 최대 2배 이상 초과했다.

특히 소비(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업체 5곳도 적발됐다.

해당 음식점들은 ▲샐러드제천(충북 제천시 용두천로46길 25) ▲공단식당(경기 화성시 안녕남로82번길 4) ▲예산백반(충남 예산군 예산읍 신흥길 22) ▲온더선셋동백도시락(경남 거제시 사등면 성포로 71) ▲한스푸드(경남 함안군 군북면 함안산단로 65) 등이다.

식약처는 당초 치킨과 피자, 분식 등 다소비 품목에 대해 분기별로 점검을 진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올해는 이외에도 최근 소비 경향을 반영해 점검 대상을 확대했다.

그 결과 1분기에는 마라탕과 양꼬치, 2분기에는 아시아요리, 4분기에는 샐러드와 샌드위치 등도 새롭게 점검 대상에 올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음식을 배달하는 음식점,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는 산업단지 주변 대량 조리 음식점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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