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거래소 실버바. 사진=한국은거래소 홈페이지 
한국은거래소 실버바. 사진=한국은거래소 홈페이지 

[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 A씨는 지난해 9월 1일 한국은거래소 홈페이지에서 실버바를 주문하고 911,600원을 현금으로 결제한 후 올해 3월 13일까지 배송이 지연돼 수차례 계약이행을 요청하였으나 배송이 지연됐다.

# B씨는 지난 4월 9일 한국은거래소 홈페이지에서 실버바를 주문하고 989,000원을 현금으로 결제했으나 5월 18일까지 배송이 지연돼 환급을 요구했으나 수차례 지연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실버바 등의 귀금속 제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 ‘㈜한국은거래소(www.koreasilverex.co.kr)*’ 관련 소비자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8일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에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한국은거래소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43건이다.

소비자가 주문한 은 제품을 보내주지 않거나, 배송 지연 등으로 청약 철회를 요구하면 환급을 지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43건 모두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으로 현금 결제했다.

특히 은거래소는 지금도 계속 제품을 판매하고 있어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소비자들의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고 소비자원은 강조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당 쇼핑몰을 이용하지 말 것과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이행 또는 환급이 지연된다고 고지하거나, 사업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쇼핑몰 이용에 주의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사업자와 연락이 잘 안 닿거나 현금거래만 요구하는 쇼핑몰 이용을 주의하고, 피해를 본 소비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가급적 현금보다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특히 현금 거래만 요구하는 경우는 거래하지 않는 것이 좋다”며 “문제가 있는 쇼핑몰에서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경우 즉시 카드사에 알려 할부대금 납부 중단 조치를 요청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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