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원은 배추 김치나 김장 채소류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 132개를 적발했다.  김치제조공장의 모습은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품질관리원은 배추 김치나 김장 채소류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 132개를 적발했다.  김치제조공장의 모습은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 충북 충주시의 한 김치제조업체는 중국산과 국산이 혼합된 소금으로 절임 배추를 이용해 배추김치 3만2,000㎏을 제조해 판매하면서 소금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 인천의 한 김치제조업체는 중국산 김치소에 소량의 국내산 무채를 첨가하고 배추김치 10t 물량을 제조·판매하면서 무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였다.

절임 배추에 중국산과 국산이 혼합된 소금을 사용했지만 소금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중국산 고춧가루, 국내산 배추를 사용한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등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가 무더기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김장철을 맞아 배추김치와 김장 채소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점검을 벌인 결과 거짓표시 등 위반업체 132곳(품목 136개)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농관원은 지난달 6일부터 이달 8일까지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배추김치와 절임배추 제조·판매업체, 유통업체, 도매상, 통신판매업체, 일반음식점 등 2만 4,065곳이 대상이었다.

특히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

김장 채소류 수급상황과 가격동향을 사전에 모니터링하고, 수입농축산물유통관리시스템 정보를 활용해 위반 의심업체 위주로 점검했다.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106개소), 가공업체(17개소), 통신판매업체(3개소), 도매상(2개소) 순으로 나타났으며, 위반품목은 배추 김치(112건), 고춧가루(19건), 당근·생강(2건), 양파(1건) 순으로 위반건수가 많았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84개 업체는 형사입건했다. 이들 업체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미표시로 적발한 48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1328만 8,000원을 부과했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앞으로도 소비자가 우리 농식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농식품 원산지 점검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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