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프로필렌 성분이 기준치 이상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가 내려진 롯데마트 자체브랜드(PB) 일회용 접시와 공기.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폴리프로필렌 성분이 기준치 이상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가 내려진 롯데마트 자체브랜드(PB) 일회용 접시와 공기.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롯데마트 자체브랜드(PB) 일회용 접시 등에서 폴리프로필렌 성분이 기준치 이상 검출돼 판매 중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롯데마트의 PB 제품인 일회용 접시·그릇이 총용출량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아 경기도 남양주시가 판매 중단·회수 조치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식품용 기구 제조업소 '동양ENG산업'이 제조했다.

총용출량은 식품용 용기, 위생용품 등을 녹였을 때 나올 수 있는 폴리프로필렌의 총량을 말한다. 위생접시에선 기준치의 약 3배, 위생공기에선 약 1.5배에 달하는 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수 제품은 '온리프라이스 위생접시(소)'와 '온리프라이스 위생공기' 2종이다.

위생접시는 지난해 11월 17일에 제조된 것으로 14cm 크기의 일회용 접시 15개가 들어있고, 위생공기는 지난해 11월 10일에 만들어진 것으로 15cm크기의 일회용 용기 10개가 들어있는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영업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사용을 중단하고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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