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원산지 ‘신속 검정키트’ 시연 장면. 사진=서울시
돼지고기 원산지 ‘신속 검정키트’ 시연 장면. 사진=서울시

[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국산’과 ‘국내산’ 같은 표시일까, 다른 표현일까.

음식점이나 마트 등에서 원산지가 붙어있는 걸 쉽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제대로 표기된 것은 맞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 건지 헷갈린다.

원산지란 농산물이나 수산물이 생산·채취·포획된 국가·지역이나 해역을 뜻한다.

원산지표시제는 농산물, 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대해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를 표시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위한 제도다. 

우리나라 농산물 원산지표시 제도는 수입 개방화에 따라 값싼 외국산 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되는 폐해를 막기 위해 1991년 도입됐다. 원산지 표시제도는 국제규범에서 허용하고 있는 제도로 미국, EU,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가 원산지 표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은 농산물의 경우 국산 농산물 222품목, 수입 농산물 및 가공품 161품목, 농산물 가공품 280품목에 달한다. 수산물은 국산 수산물 및 원양산 수산물 192품목, 수입 수산물 및 가공품 24품목, 수산물 가공품 66품목이다.

▲ '국내산'→외국 원료 국내서 길러 제조...'국산'→국산, 국내산 무방

국산 농산물의 경우 ‘국산’ 또는 ‘국내산’이라고 표시하거나 농산물을 생산·채취·사육한 지역의 시·도명이나 시·군·구명을 표시한다.

‘국산’은 우리나라의 재료로 우리나라에서 만든 식품이며, ‘국내산’의 경우 외국의 원료를 우리나라에서 길러 제조한 식품을 뜻한다.

농수산물의 경우 원료의 원산지가 모두 국산일 경우 ‘국산’과 ‘국내산’ 중 어떤 명칭으로 표기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배추는 국산이지만, 고춧가루는 외국산이라면 배추(국산), 고춧가루(00산)으로 각각 분리해서 표기해야 한다.

쌀(찐쌀 포함)의 원산지는 국내산과 수입산으로 구분하고, 국내산의 경우 쌀(국내산)로 표시, 수입산의 경우 쌀의 수입국가명을 표시하면 된다.

수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은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를, 농수산물 가공품은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한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할 경우 과대료가 부과된다. 자료=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 표시를 위반할 경우 과대료가 부과된다. 자료=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국내산(육우,00산)→해외출생 6개월 이상 국내 사육

축산물은 3가지 경우에 따라 다르다. 우리나라에서만 나고 자란 소는 국내산(한우)으로 표기한다.

해외에서 태어났지만 우리나라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한 후 국내산으로 유통하는 소의 경우 국내산으로 표시하되, 괄호 안에 식육의 종류 및 출생 국가명을 함께 표시한다. 예를 들면 국내산 (육우,00산)이다. 같은 국내산이라도 한우와 육우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해외에서 태어나고, 해외에서 자란 소의 경우 외국산(00산)으로 표기해야 한다.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및 양고기(염소 등 산양 포함)는 국내산의 경우 국내산으로 표시한다. 다만, 수입한 돼지 또는 양을 국내에서 2개월 이상 사육한 후 국내산으로 유통하거나, 수입한 닭 또는 오리를 국내에서 1개월 이상 사육한 후 국내산으로 유통하는 경우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되, 괄호 안에 출생 국가명을 함께 표시한다. 국내산 (00산)으로 한다.

수입산의 경우 수입국가명을 표시해야 한다.

▲ 한국 배가 잡으면 국산, 중국 배 그물에 걸리면 중국산

수산물의 원산지는 수산물이 생산, 채취, 양식 또는 포획된 국가, 지역, 해역을 뜻한다.

수산물은 국산, 수입산, 원양산 수산물로 구분된다.

국산 수산물의 경우 ‘국산’,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이라 표시한다. 필요할 경우 ‘국내산’, '연근해산'으로 표시하거나 생산지의 시, 군명이나 해역명을 표시 할 수 있다.

수입 수산물에 대해선 해당 수산물이 생산, 채취, 포획된 국가 명을 표시해야 한다.

원양산 수산물은 ‘원양산’ 단독으로 표시하거나 ‘태평양’, ‘대서양’ 등 해역명을 함께 표시한다. 원양산 또는 해역명(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남비양, 북빙양 등)을 함께 표시할 수 있다.

농, 축산물은 땅을 기반으로 재배, 사육된 것이어서 원산지에 따라 영해를 설정해 놓고 있다. 하지만 물고기들이 영해를 마구 침범한다고 해서 수산물에 '비자'를 요구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같은 고등어라도 한국 배가 잡으면 국산, 중국 배의 그물에 걸리면 중국산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원산지 단속 베테랑이라도 수산물만 보고는 구간과 수입산을 정확히 식별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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