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더몰'이 부당광고로 결국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사진=여에스더 TV캡처.
'에스더몰'이 부당광고로 결국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사진=여에스더 TV캡처.

[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인 여에스더씨가 운영하는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에스더몰'이 결국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쇼핑몰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 강남구청이 에스더몰에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식약처가 지난해 12월 강남구청에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에스더몰에 대한 부당 광고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 등을 했다고 판단했다.

식품을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한 것이 확인되면 관련법에 의해 1차로는 영업정지 2개월, 2차로는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만약 과징금 대체를 원한다면 여씨 측이 구청에 이를 요청할 수 있다.

앞서 여씨는 지난달 초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식약처 전직 과장은 여씨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광고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식약처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비슷한 내용의 신고를 받고 검토에 나서 법령을 위반한 부당 광고가 일부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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