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되지 않은 식품첨가물인 '진주빛색소'를 사용해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 중인 오나이릭의 ‘유니버스 오로라 키트’ 등 3개 제품.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허용되지 않은 식품첨가물인 '진주빛색소'를 사용해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 중인 오나이릭의 ‘유니버스 오로라 키트’ 등 3개 제품.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소셜타임스=정은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농업회사법인 오나이릭이 제조한 ‘유니버스 오로라 키트’ 등 3개 제품이 허용되지 않은 식품첨가물인 '진주빛색소'를 사용해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 명령을 내렸다.

회수대상은 전통주인 ‘유니버스 선셋 키트’ ‘유니버스 오로라 키트’ ‘유니버스 미드나잇 키트’ 3개 제품이다.

제조일자는 2023년 12월 4일부터 2023년 12월 26일까지이며 3개 제품 다 50㎖로 포장돼 있다.

식약처는 “해당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회수대상 업소로 반품해 달라”며 “해당 제품을 보관한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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