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용 뜨개질 키트에서 노닐페놀·납 등의 유해물질이 검출돼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유‧아동용 제품 뜨개질 키트 28개를 조사한 결과, 전 제품이 안전 인증을 받지 않았으며 일부 제품은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물리적 안전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리적 안전성은 유‧아동용 섬유제품의 부품으로 인한 삼킴·질식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이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쫑긋 토끼 크로스백’ (프롬어스)과 ‘램스울 아기 신발’(오뜨리꼬)의 원사에서 유제품 안전기준을 최대 4.3배 초과하는 노닐페놀이 검출됐다.

‘비치스 베이비 가디건’(주식회사 바늘이야기)에서는 단추에서, ‘토끼 키링 인형’(늘솜그대) 제품의 방울코팅과 같은 부자재에서는 기준치를 최대 52배 초과한 납 성분이 나왔다.

‘비치스 베이비 가디건’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도 기준치를 6.6배 초과했다.

노닐페놀은 과다 노출되면 어린이의 생식기 발달장애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 납에 노출될 경우 지능 발달 저하, 피부염·각막염·중추신경장애 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신장 등을 손상할 수 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조사대상 28개 전 제품에서 pH, 폼알데하이드, 아릴아민이 불검출 또는 안전기준 미만이었다.

유·아동의 신발·모자 등을 소비자가 직접 만들 수 있도록 고안된 어린이제품 뜨개질 키트는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할 경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품목별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 후 신고ㆍ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소비자원은 조사대상 28개 제품 모두 이런 인증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제품 도안의 지시에 따라 제품을 만들었을 때, 코드 및 조임끈이 안전기준을 벗어나 끼임이나 얽힘 등에 의한 질식사고의 우려가 있었다.

어린이 제품은 삼킴·질식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코드 및 조임끈’, ‘작은부품 부착강도’, ‘공기구멍’ 등의 물리적 안전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라라 모티브 드레스’(니트타임(한코한단)) 제품 등 4개 섬유제품은 ‘코드 및 조임끈’이 안전기준을 벗어났다.

또한 작은 부품을 포함하는 완제품 ‘도로미의 깡총 토끼 아기덧신’(손뜨개하는 도로미)는 ‘작은 부품 부착강도’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원형인 ‘베이비 클립 키트’(엣(at)) 등 유아용 노리개 젖꼭지 걸이 제품 4개는 모두 공기구멍이 없어 유아가 입에 넣을 경우 질식사고의 위험이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28개 미인증 제품 판매사업자에게 판매 중지 등 시정을 권고했다”며 “관계부처에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뜨개질 키트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어린이 제품 뜨개질 키트 구매 시 KC 안전인증마크를 확인할 것, 뜨개질 키트 선택 및 제작 주의사항(붙임 참고)에 유의할 것 등을 당부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저작권자 © 소셜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