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당근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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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타임스=이원하 기자]

이번 설 선물로 받은 홍삼,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건기식)을 온라인 플랫폼에서 거래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현행법상으로 건기식은 허가받은 판매업자만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가 진행할 방침인 건기식의 소규모 개인 간 재판매 허용은 이르면 4월부터 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최근 건강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 지난해 건기식 사장 규모가 6조 2,000억원에 달했다. 10가구 중 8가구는 연 1회 이상 건기식을 구매하며 선물 비중도 약 26%에 이를 정도다.

건기식 시장 규모가 증대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플랫폼으르 통한 개인간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재판매 금지 규제가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할 뿐아니라 세계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 규제심판부는 지난달 16일 건강기능식품을 대규모가 아닌 소규모 개인간 재판매를 허용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 특히 규제심판부는 건기식은 대부분 상온 보관과 유통이 가능하고 소비기한도 1~3년으로 일반 식품보다 길게 설정돼 있어 안전·위해 우려도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현재 건기식을 판매하려는 사람은 현행법에 따라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때문에 올해 설 선물로 받은 홍삼,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등은 당근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판매할 수 없다.

개인이 신고 없이 건기식을 재판매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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