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지난 5일 시무식에서 직원들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다. 사진=부영그룹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지난 5일 시무식에서 직원들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다. 사진=부영그룹

[소셜타임스=이원하 기자]

부영그룹의 '1억 원 출산장려금'을 놓고 세제 당국이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기업이 저출산 해소에 자발적으로 나선 공익적 취지를 살리고 다른 기업들의 동참을 끌어내면서도 세법에 어긋나지 않는 세제지원이 가능할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부영그룹이 저출생 극복을 위해 임직원에게 출생 자녀 1명당 1억원씩을 지원하기로 해서 화제가 되고 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지난 5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이후 태어난 70명의 직원 자녀 1인당 현금 1억원을 지원하는 출산장려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 같은 방침을 소개하면서 “해당 정책을 앞으로 계속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사례는 기업으로서는 최초다. 이번 출산장려책에 따른 지원 규모는 총 70억원이다.

이 회장은 "대한민국은 현재의 출산율로 저출산 문제가 지속된다면 20년 후 국가 존립의 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며 "저출산에는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그리고 일과 가정생활 양립의 어려움이 큰 이유로 작용하는 만큼 파격적인 출산장려책을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출산장려금 1억원에 대한 세금이다.

현행 세제 하에서 1억원을 근로소득으로 지급하면 3,8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한다. 두 자녀인 경우 7,600만원을 내야 한다. 소득세로 계산하면 실수령액이 급격히 줄어든다.

근로소득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15%(4,600만원 이하), 24%(8,800만원), 35%(1억5,000만원 이하), 38%(1억5,000만원 초과)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가령, 기본연봉 5,000만원 이라면 추가분 1억원에 대해 약 3,000만원 안팎의 근로소득세를 내야 한다.

증여 방식이라면 1억원 이하 증여세율 10%만 적용돼 1,000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때문에 부영은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출산장려금에는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해서 지원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게 하자고 제안했다. 여론의 호응도 얻고 있다.

이중근 회장은 지난해 5∼6월 전남 순천의 고향마을 주민 280여명에게 최대 1억원씩을 지급했다. 이때 지급 방식은 ‘기부’였다. 당시 증여세를 선공제하고 최대 9,000만원을 현금 입금했다.

고용계약과 무관한 고향주민에 쾌척하는 '기부' 방식을, 회사 직원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부영 측이 '출산장려금 기부면세'를 제안한 것도 이 때문이다. 수령자(직원)에게 기부금 면세 혜택을 주고, 기부자(회사)에도 세액공제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이번 출산장려금에 대해 세금을 줄일 수 있도록 세제가 바뀔 수 있을지 관심을 집중되고 있다.

기업의 저출산 지원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그 필요성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절세로 악용될 소지까지 차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기타소득과세 등 제3의 과세방안도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여러 장단점이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까지 지원이 필요한지, 그에 따른 문제는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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