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성 이물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회수 조치된 제품등. 사진=식품안전나라
금속성 이물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회수 조치된 식품 강황 50g, 100g 제품과 식품 소분 업체 '호미자루'가 소분한 국산·이집트산 향신료 '보스웰리아환' 300g 제품. 사진=식품안전나라

[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시중에 유통 중인 인도산 강황과 보스웰리아환 제품에서 금속성 이물이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금속성 이물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정된 인도산 강황·보스웰리아환 등 3개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3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식품 제조·가공 업체 '성진식품'이 제조한 강황 50g, 100g 제품으로 금속성 이물 기준 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두 제품의 소비 기한은 모두 2026년 9월 18일이다.

이와 함께 식품 소분 업체 '호미자루'가 소분한 '보스웰리아환' 300g도 같은 이유로 회수 대상이 됐다. 소비기한은 2025년 6월 6일이다.

식약처는 “소비자는 해당 식품의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을 구입 업소로 반납해달라”며 “해당 제품의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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