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장균 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된 식육 추출 가공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축산물 가공 업체 '선민식품'의 '한우국밥' 600g 제품으로, 소비기한은 2024년 11월 7일이다. 바코드번호는 8809417320303이다.

식약처는 “소비자는 해당 제품의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달라”며 “회수 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즉각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소셜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