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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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타임스=최희주 기자]

공공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수입한 중국산 건고추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잔류농약이 검출돼 회수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소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수입·판매한 중국산 '건고추 (열매, 건조)' 제품을 자체 위탁검사한 결과 잔류농약(클로르메쾃) 기준 초과 검출 확인에 따라 영업자 자진 회수 진행중이라고 1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건고추는 칭다오퉁런식품회사에서 지난해 8월 10일 포장해 수출한 제품으로 수입일자가 2023년 9월 1일이다. 포장 단위를 20kg으로 10kg짜리 2개가 한 묶음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건고추를 위탁검사한 결과 식물성장 조절제로 사용되는 농약인 클로르메쾃이 기준치(0.01mg/kg 이하)를 넘어 0.02mg/kg와 0.05 mg/kg 검출됐다.

식약처는 “해당 식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품해달라”며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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