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구매전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해를 돕기위한 사진입니다. 사진=건강보험공단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구매전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해를 돕기위한 사진입니다. 사진=건강보험공단

[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시중에서 구매한 가공식품을 섭취하고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난다면 식품 알레르기를 의심해볼 수 있다.

식품알레르기는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섭취하면 면역 시스템의 과다 작용으로 몸에 반응이 일어난다.

가끔 드라마에서 특정 식품을 먹고 쓰러지거나 호흡곤란 증세로 병원에 실려가는 장면이 연출된다. 식품 알레르기 때문이라는 게 밝혀진다.

식품 알레르기 증상은 특정 식품을 먹고 몸의 면역 시스템이 과다 작용해 단순 가려움부터 두드러기, 홍반, 호흡곤란, 기침 등의 증상을 일으킨다, 심한 경우 전신 과민반응 쇼크(아낙팔락시스)로 목숨을 잃을 수 있다.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가공식품에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재료가 들어간 경우 반드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별도로 표시해야 한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알류(가금류만 해당한다),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이를 첨가하여 최종 제품에 이산화황이 1킬로그램당 10밀리그램 이상 함유된 경우만 해당한다),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을 포함한다), 잣이다.

다만, 단일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식품이나 포장육 및 수입 식육의 제품명이 알레르기 표시 대상 원재료명과 동일한 경우에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생략 가능하다. 달걀, 우유, 새우, 이산화황, 조개류(굴) 함유 등이 해당한다.

식품 알레르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해당식품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댜.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식품을 구매하기 전에 식품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가 포함된 식품인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알레르기 유발 성분은 식품 포장지에 바탕색과 구분되는 별도의 알레르기 표시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해외직구 식품의 경우 알레르기 유발물질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구매 시 제품 상세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먼저 구매 홈페이지의 제품 상세정보란에서 나에게 위험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또는 ‘원재료’란에서 사용여부를 확인한다. 또 제조과정 중에 원료가 혼입될 수 있어 상품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 혼입 가능’에 대한 표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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