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동산을 2건 이상 양도하고도 양도소득금액을 합산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는 다음달 1일까지 국세청에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13일 국세청은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신고·납부 대상자 2만7000 명에게 6월 1일까지 신고하도록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올해 신고대상 인원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 영향으로 지난해 2만4000 명에 비해 12.5% 늘었다.

신고대상은 지난해 토지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시설물 이용권을 2번 이상 양도하고도 합산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이다.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하루 0.03%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붙는다.

부정하게 양도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엔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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