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모다모다 홈페이지
사진=모다모다 홈페이지

[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최근 유전독성 논란이 있는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THB)’ 성분이 함유된 염색샴푸가 14종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2,4-THB는 벤젠의 대사산물로서 염모 기능이 있으나 심각한 피부감작성 물질로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2020년 유럽에서 사용 금지된 성분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유해성 논란으로 검증이 진행되고 있는 '1,2,4-THB' 성분이 포함된 염색 샴푸가 국내에 14종 유통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신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1,2,4-THB 함유 제품은 올해 8월 말 기준 ▲ 주식회사 모다모다 제품 3종 ▲ ㈜한국보원바이오 2종 ▲ 일동제약 주식회사, 케이엠제약 각 1종 ▲ ㈜에쎄르 1종▲ 주식회사 미르필코리아 2종 ▲ ㈜예그리나, ㈜삼희피앤피 각 1종 ▲ 주식회사 코스니즈 2종 등 총 14종이다.

이미지=각 제품 홈페이지 및 브랜드 공식스토어
이미지=각 제품 홈페이지 및 브랜드 공식스토어

2019년 유럽 소비자안전성과학위원회(SCCS)는 1,2,4-THB 성분에 대해 피부감작성 우려와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염모제로 사용하기에 안전하지 않다고 결론 내리고, 2020년 12월 유럽 화장품 사용 금지 목록에 추가했다.

식약처는 올해 1월 유럽 SCCS의 평가 결과와 자체 위해 평가, 관련 전문가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1,2,4-THB 성분을 사용 금지 원료로 지정하겠다고 밝히고 사용 금지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모다모다측에서는 1,2,4-THB가 유럽에서만 금지하고 있고, 미국이나 일본, 호주 등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 의원은 “미국의 경우 원하는 성분으로 제품을 만들 수 있지만 사람에게 독성이 나타나면 제조업체에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엄청난 금액을 청구하는 등 법률 환경이 다르고 제조물 책임법도 달라 직접 비교는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올해 3월 말 1,2,4-THB 사용 금지 규제 신설과 관련, 위해성을 추가로 검증한 뒤 결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내년 4월초까지 추가 위해평가를 마친다는 계획을 갖고 현재 소비자 단체 주관으로 안전성에 대한 추가 검증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해당 성분 유해성 논란에 대해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대표적인 업체 모다모다 측은 "1,2,4-THB 성분이 유럽에서는 금지되나 미국, 일본, 호주 증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다"며 사용 금지는 과도한 행정 규제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배형진 모다모다 대표이사는 오는 7일 국회에서 열리는 식약처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논란에 대한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식약처는 1,2,4-THB 성분의 사용 금지를 추진에 이어 1차 위해평가에서 o-아미노페놀, 염산m-페닐렌디아민, m-페닐렌디아민, 카테콜, 피로갈롤성분 총 5가지 물질에 대하여 유전 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3,601개의 샴푸에 이 물질들이 첨가돼있다고 제출했다.

2차 위해성 평가에선 2-아미노-5-니트로페놀, 황산 m-페닐렌디아민, 황산 o-아미노페놀, 니트로-p-페닐렌디아민, 2-아미노-4-니트로페놀, 황산 o-클로로-p-페닐렌디아민 총 6개 성분에 대하여 유전 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결론냈다.

신 의원은 "위해성 물질을 함유한 샴푸를 2∼3년 사용했다고 해서 유전독성 등 위해성이 나타나기 쉽지는 않더라도 사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국민 알권리과 공익 차원에서 14개 제품을 공개했다고 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THB 성분 외에 다른 물질들에 대해서도 유전 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국내 유통 중인 3,000개 이상의 샴푸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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